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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준비금제 안내

     목표준비금제 개요

     목표준비금제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적립률

     하한 1.4%
     상한 1.8%
     2016년도 말 준비금 적립률

     0.94%(하한미달)
     감면조치

     비감면

     관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 규모
         (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
         의 하한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