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법제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및 한도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해당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보호한도 기준
• 1인당(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 별도 적용
• 동일 새마을금고의 본점·지점 예금은 합산
•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예금지급 절차
경영부실로 해산 시, 민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접수 후, 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합니다.
지불준비금제도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 7조 3,565억원 이상의 지불준비금을 확보. 고객이 예적금을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총 37조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기업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실여신 발생 우려 없이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Q&A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중앙회가 주체가 됩니다. 1983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잔액 기준으로 보호한도 적용. 예) 7천만원 예금 – 3천만원 대출 =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보호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각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별도 보호. 예) “갑” 금고 4천만원 + “을” 금고 3천만원 → 각각 전액 보호 (총 7천만원)
영업정지 → 자산·부채 실사 → 해산 의결 → 채권 신고·접수 (2개월 이상) → 채권·채무 확정 → 관리위원회 의결 → 예금 지급.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 선지급.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목표준비금제 안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 구분 | 내용 |
|---|---|
| 목표적립률 하한 | 1.4% |
| 목표적립률 상한 | 1.8% |
| 2016년도 말 적립률 | 0.94% (하한 미달) |
| 감면조치 | 비감면 |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
② 목표규모는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한·하한 설정 가능.
③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필요시 재설정 가능.
④ 목표규모 도달 시 출연금 감면 가능.
시행령 제47조의2
② 상한 초과 시 출연금 면제.
③ 구체적 절차는 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④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